산재 트라우마 관리제도…정작 이용자는 없어

입력 2018.05.01 (06:37) 수정 2018.05.01 (0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산재 트라우마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김 모 씨.

당시 기억은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김OO/공사장 추락사고 환자 : "떨어질 때 그 기분이 가끔씩 느껴지고 그래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아 심리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OO/공사장 추락사고 환자 : "저를 위하는 교육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들까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 :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 고통으로만 치부돼버리고 또한 그 고통을 계속 호소한다고 했을 때 왜 너만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담비를 공무원 출장비 기준인 4만 7천원으로 책정하다보니 일용직 일당의 1/3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상담을 가로막는 이윱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사고 발생 시 상담과 치료를 의무화하고 상담비를 현실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재 트라우마 관리제도…정작 이용자는 없어
    • 입력 2018-05-01 06:40:05
    • 수정2018-05-01 06:45:07
    뉴스광장 1부
[앵커]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산재 트라우마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김 모 씨.

당시 기억은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김OO/공사장 추락사고 환자 : "떨어질 때 그 기분이 가끔씩 느껴지고 그래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아 심리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OO/공사장 추락사고 환자 : "저를 위하는 교육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들까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 :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 고통으로만 치부돼버리고 또한 그 고통을 계속 호소한다고 했을 때 왜 너만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담비를 공무원 출장비 기준인 4만 7천원으로 책정하다보니 일용직 일당의 1/3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상담을 가로막는 이윱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사고 발생 시 상담과 치료를 의무화하고 상담비를 현실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