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면제 확정
입력 2018.05.01 (12:00)
수정 2018.05.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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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신 수출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한미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쿼터를 정해 수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미국 측도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시한은 당초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관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해 온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신 수출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한미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쿼터를 정해 수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미국 측도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시한은 당초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관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해 온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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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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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1 12:03:35
- 수정2018-05-01 13:05:57
[앵커]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신 수출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한미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쿼터를 정해 수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미국 측도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시한은 당초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관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해 온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신 수출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됩니다.
한미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쿼터를 정해 수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미국 측도 고율의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시한은 당초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관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해 온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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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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