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갑질’ 처벌 받았나?…대부분 집유·벌금형

입력 2018.05.02 (06:18) 수정 2018.05.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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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실 속 갑질 피해자들은 법정에서도 '을'이었습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 받으러 왔다며, 글로브 껴!"]

SK그룹 오너 일가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베테랑의 한 장면입니다.

이른바 '맷값폭행'의 피해자 유홍준 씨는 지금도 터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유홍준/'맷값 폭행' 피해자 : "한 대에 100만원 해서 스무 대 때린다 했는데 열 대 맞고 힘들어하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이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맷값 2천만 원을 건넨 SK 최철원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유없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 씨도 역시 집행유예입니다.

50대 경비원을 때린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은 고작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기사를 상습 폭행한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유는 마치 복사기로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사회 지도층 인사로 남았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홍준/'맷값 폭행' 피해자 :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고, 그런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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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갑질’ 처벌 받았나?…대부분 집유·벌금형
    • 입력 2018-05-02 06:19:46
    • 수정2018-05-02 0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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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실 속 갑질 피해자들은 법정에서도 '을'이었습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 받으러 왔다며, 글로브 껴!"]

SK그룹 오너 일가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베테랑의 한 장면입니다.

이른바 '맷값폭행'의 피해자 유홍준 씨는 지금도 터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유홍준/'맷값 폭행' 피해자 : "한 대에 100만원 해서 스무 대 때린다 했는데 열 대 맞고 힘들어하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이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맷값 2천만 원을 건넨 SK 최철원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유없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 씨도 역시 집행유예입니다.

50대 경비원을 때린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은 고작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기사를 상습 폭행한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유는 마치 복사기로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사회 지도층 인사로 남았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홍준/'맷값 폭행' 피해자 :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고, 그런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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