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인증체계 마련

입력 2018.05.02 (08:36) 수정 2018.05.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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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인증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센터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증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자치단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자치단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과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 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자치단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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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02 08:44:58
    경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인증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센터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증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자치단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자치단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과 예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 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자치단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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