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 도시재생 뉴딜하려면 ‘집값 커트라인’ 통과해야 가능

입력 2018.05.02 (08:38) 수정 2018.05.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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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 뉴딜에 참가하는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지만,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하기로 하고 서울에만 최고 10곳을 지정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에도 뉴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번 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준 마련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예로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런 집값 상승률 커트라인이 별도로 없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뉴딜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역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고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배제하거나 일정 조건을 달고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동 장치도 준비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 시 반영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뉴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한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와 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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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2 08:38:27
    • 수정2018-05-02 08:43:25
    경제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 참가하는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지만,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하기로 하고 서울에만 최고 10곳을 지정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에도 뉴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번 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준 마련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예로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런 집값 상승률 커트라인이 별도로 없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뉴딜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역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고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배제하거나 일정 조건을 달고 통과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동 장치도 준비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 시 반영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뉴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한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와 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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