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온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입력 2018.05.02 (10:06) 수정 2018.05.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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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의 소금 생산 기술인 '제염'과 전통 난방 기법 '온돌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제염'과 '온돌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134호와 135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갯벌·바닷물·햇볕·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은 갯벌 생태와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통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열기가 바닥 아래에 머물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 혹한 기후에 지혜롭게 대응한 창의적 문화이고 중국 만주 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제염이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전하지 않고 염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온돌문화도 한반도 전역에서 오랫동안 공유한 관습화된 생활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를 포함해 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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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염·온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 입력 2018-05-02 10:06:12
    • 수정2018-05-02 10:10:49
    문화
한국 고유의 소금 생산 기술인 '제염'과 전통 난방 기법 '온돌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제염'과 '온돌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134호와 135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갯벌·바닷물·햇볕·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은 갯벌 생태와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통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열기가 바닥 아래에 머물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 혹한 기후에 지혜롭게 대응한 창의적 문화이고 중국 만주 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제염이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전하지 않고 염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온돌문화도 한반도 전역에서 오랫동안 공유한 관습화된 생활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를 포함해 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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