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허위 교통사고’…보험금 챙긴 외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18.05.02 (12:03)
수정 2018.05.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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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빼돌린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4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A 씨의 부인 B(32)씨와 후배인 C(35) 씨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며 "한국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4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A 씨의 부인 B(32)씨와 후배인 C(35) 씨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며 "한국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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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2 12:03:11
- 수정2018-05-02 13:01:00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빼돌린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4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A 씨의 부인 B(32)씨와 후배인 C(35) 씨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며 "한국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4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A 씨의 부인 B(32)씨와 후배인 C(35) 씨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며 "한국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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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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