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재료 선정해 상품권 받아”…영양교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5.02 (12:03) 수정 2018.05.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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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 업체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전달받은 서울시내 초중고 560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감사 대상자로 통보된 영양사와 영양교사 560명 가운데 258명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급식 재료를 선정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식품 구매 가격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 등에 대한 자체 기준도 마련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이 3년에 걸쳐 지급받은 금품은 50만 원 미만부터 3백만 원 이상까지 다양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영양(교)사 25명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하고, 나머지 223명에 대해 경징계를 처분했다.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금품 수수 금액이 적었지만 공정위에서 백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영양교사 등 8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지만 금품 수수가 인정돼 징계를 내렸다"며 "감사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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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2 12:03:11
    • 수정2018-05-02 13:11:27
    사회
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 업체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전달받은 서울시내 초중고 560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감사 대상자로 통보된 영양사와 영양교사 560명 가운데 258명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급식 재료를 선정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식품 구매 가격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 등에 대한 자체 기준도 마련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이 3년에 걸쳐 지급받은 금품은 50만 원 미만부터 3백만 원 이상까지 다양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영양(교)사 25명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하고, 나머지 223명에 대해 경징계를 처분했다.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금품 수수 금액이 적었지만 공정위에서 백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영양교사 등 8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지만 금품 수수가 인정돼 징계를 내렸다"며 "감사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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