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폭력도 엄정 징계”…법령 정비 추진

입력 2018.05.02 (12:03) 수정 2018.05.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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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교육부총리)은 △징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을 골자로 하는 민간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2일(오늘)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

현행법상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진단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서 만큼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따돌림과 부당 인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징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추진단은 또 초·중등 및 대학의 성폭력 발생 상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올해 안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성비위 유형을 분석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면서 "자문위와 꾸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일(3일)부터 8주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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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2 12:03:12
    • 수정2018-05-02 13:10:48
    사회
정부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교육부총리)은 △징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을 골자로 하는 민간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2일(오늘)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

현행법상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진단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서 만큼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따돌림과 부당 인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징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추진단은 또 초·중등 및 대학의 성폭력 발생 상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올해 안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성비위 유형을 분석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면서 "자문위와 꾸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일(3일)부터 8주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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