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아냐…기준 따른 것”

입력 2018.05.02 (14:36) 수정 2018.05.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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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받아 회계기준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앞으로 최종 결론까지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최종 결론에서도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특별 감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어제(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보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보서는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알려주는 절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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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2 14:36:22
    • 수정2018-05-02 14:47:23
    경제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받아 회계기준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앞으로 최종 결론까지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최종 결론에서도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특별 감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어제(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보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보서는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알려주는 절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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