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입력 2018.05.02 (14:40) 수정 2018.05.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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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4일(모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또 드루킹 일당이 김 의원 측에 각각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3일(내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오늘), 김경수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가 무엇인지, 또 한모 전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두루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내일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드루킹을 통해 인사 청탁이 전달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드루킹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김 의원 측에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윤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한 전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한 드루킹의 측근 '성원' 김모 씨의 자택을 지난 1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인 김 씨를 1일과 2일 두 차례 소환해 금품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성원과 한 전 보좌관에 대한 대질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에 소환된 한 전 보좌관은 500만 원은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편하게 쓰라고 해 그냥 받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다는 의미다. 한 전 보좌관은 다만 김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추천 등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루킹 측에 기사 홍보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 댓글 조작 사실은 몰랐고, 오사카 총영사는 열린 인사 추천 차원에서 추천을 접수했을 뿐이다, 보좌관의 금품수수는 3월 중순 드루킹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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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 입력 2018-05-02 14:40:28
    • 수정2018-05-02 16:15:09
    사회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4일(모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또 드루킹 일당이 김 의원 측에 각각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3일(내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오늘), 김경수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가 무엇인지, 또 한모 전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두루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내일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드루킹을 통해 인사 청탁이 전달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드루킹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김 의원 측에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윤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한 전 보좌관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한 드루킹의 측근 '성원' 김모 씨의 자택을 지난 1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인 김 씨를 1일과 2일 두 차례 소환해 금품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성원과 한 전 보좌관에 대한 대질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에 소환된 한 전 보좌관은 500만 원은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편하게 쓰라고 해 그냥 받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다는 의미다. 한 전 보좌관은 다만 김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추천 등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루킹 측에 기사 홍보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 댓글 조작 사실은 몰랐고, 오사카 총영사는 열린 인사 추천 차원에서 추천을 접수했을 뿐이다, 보좌관의 금품수수는 3월 중순 드루킹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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