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쌀도 원산지 확인…떡볶이떡 등 관세 면제

입력 2018.05.02 (14:56) 수정 2018.05.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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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FTA를 맺은 나라에 쌀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은 생산자와 생산 지역 등 이력 관리가 되지 않아 FTA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떡국떡이나 떡볶이떡 등 쌀 가공식품을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10∼50%의 관세를 내야 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FTA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갖추고 제품을 구분 생산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확인을 거쳐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으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수출을 하는 39개 업체 기준으로 330만 달러 이상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류 열풍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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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양곡 쌀도 원산지 확인…떡볶이떡 등 관세 면제
    • 입력 2018-05-02 14:56:16
    • 수정2018-05-02 14:59:37
    경제
앞으로는 FTA를 맺은 나라에 쌀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은 생산자와 생산 지역 등 이력 관리가 되지 않아 FTA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떡국떡이나 떡볶이떡 등 쌀 가공식품을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10∼50%의 관세를 내야 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FTA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갖추고 제품을 구분 생산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확인을 거쳐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으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수출을 하는 39개 업체 기준으로 330만 달러 이상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류 열풍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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