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유관 기관에 워크숍 경비 전가”

입력 2018.05.02 (16:27) 수정 2018.05.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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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인사조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당과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6차례 개최했다. 해당과는 교육부 몫의 워크숍 경비 284만여원을 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워크숍 경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열린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 경비 중 교육부 몫인 63만4천여원을 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부담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전·현직 직원 4명과 워크숍 비용을 부담한 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 직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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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교육부, 유관 기관에 워크숍 경비 전가”
    • 입력 2018-05-02 16:27:11
    • 수정2018-05-02 16:29:53
    정치
교육부 공무원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인사조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당과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6차례 개최했다. 해당과는 교육부 몫의 워크숍 경비 284만여원을 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워크숍 경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열린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 경비 중 교육부 몫인 63만4천여원을 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부담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전·현직 직원 4명과 워크숍 비용을 부담한 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 직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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