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성희롱 의혹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경미”…재심의 요청

입력 2018.05.02 (16:50) 수정 2018.05.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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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대학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하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처벌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어제(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투'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학과 모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징계위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위 결과가 사안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고 성 총장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등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이후 3개월 조사 끝에 인권센터는 3개월 정직 처분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대학 측이 10개월이 지나도 징계를 결정하지 않자,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 결정 촉구를 요구하며 학교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사건 대응을 위해 모인 사회과학대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외모를 품평했다", "명절이나 휴일에도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통제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재심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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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장 “성희롱 의혹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경미”…재심의 요청
    • 입력 2018-05-02 16:50:49
    • 수정2018-05-02 16:53:20
    사회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대학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하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처벌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어제(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투'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학과 모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징계위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위 결과가 사안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고 성 총장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등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이후 3개월 조사 끝에 인권센터는 3개월 정직 처분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대학 측이 10개월이 지나도 징계를 결정하지 않자,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 결정 촉구를 요구하며 학교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사건 대응을 위해 모인 사회과학대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외모를 품평했다", "명절이나 휴일에도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통제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재심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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