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원인은 약물중독”

입력 2018.05.02 (17:57) 수정 2018.05.02 (1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가 약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오늘)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 남자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간호사 A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골격근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했다.

베쿠로늄은 골격근이완제 또는 신경근차단제에 속하는 약물로 마취나 기관 내 삽관, 수술과정에서 자발 호흡을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약효가 나타나면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약물로 마약류는 아니다.

경찰은 유족과 직장동료 등의 진술, A씨의 휴대폰 기록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출입흔적이 없고 본인이 투약한 것으로 봐서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물 취득 경위를 확인한 후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어떻게 약물을 취득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할 보건소와 합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과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원인은 약물중독”
    • 입력 2018-05-02 17:57:41
    • 수정2018-05-02 17:59:13
    사회
근무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가 약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오늘)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 남자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간호사 A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골격근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했다.

베쿠로늄은 골격근이완제 또는 신경근차단제에 속하는 약물로 마취나 기관 내 삽관, 수술과정에서 자발 호흡을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약효가 나타나면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약물로 마약류는 아니다.

경찰은 유족과 직장동료 등의 진술, A씨의 휴대폰 기록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출입흔적이 없고 본인이 투약한 것으로 봐서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물 취득 경위를 확인한 후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어떻게 약물을 취득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할 보건소와 합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