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길 통행료가 50만 원?…소송까지
입력 2018.05.04 (09:51)
수정 2018.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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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넘게 이용한 내 집 앞 골목길인데,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골목길 통행료를 놓고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이 한창인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작은 골목.
40여 년을 살아온 주민에게 최근 황당한 소송장이 도착했습니다.
20m 길이의 집 앞 골목길 통행료로 한 달 5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중규/주민 : "통행료를 내라, 통행료를 안 내면 못 다닌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박명숙/주민 :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 불안하죠, 항상. (골목길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녀야 하니까."]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 이들 주민들이 내야 할 통행료가 최소 6백만 원이 넘습니다.
보시다시피 20여 m에 이르는 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이 두 집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일대에 상가를 지으려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지난해 골목길까지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업자는 주민들이 집을 팔지 않아 상가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소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구청은 민사 소송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중재엔 소극적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골목길 통행료도 통행료지만 자칫 재판결과에 따라선 집을 팔아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40년 넘게 이용한 내 집 앞 골목길인데,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골목길 통행료를 놓고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이 한창인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작은 골목.
40여 년을 살아온 주민에게 최근 황당한 소송장이 도착했습니다.
20m 길이의 집 앞 골목길 통행료로 한 달 5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중규/주민 : "통행료를 내라, 통행료를 안 내면 못 다닌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박명숙/주민 :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 불안하죠, 항상. (골목길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녀야 하니까."]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 이들 주민들이 내야 할 통행료가 최소 6백만 원이 넘습니다.
보시다시피 20여 m에 이르는 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이 두 집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일대에 상가를 지으려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지난해 골목길까지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업자는 주민들이 집을 팔지 않아 상가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소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구청은 민사 소송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중재엔 소극적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골목길 통행료도 통행료지만 자칫 재판결과에 따라선 집을 팔아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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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골목길 통행료가 50만 원?…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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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04 10:18:26
[앵커]
40년 넘게 이용한 내 집 앞 골목길인데,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골목길 통행료를 놓고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이 한창인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작은 골목.
40여 년을 살아온 주민에게 최근 황당한 소송장이 도착했습니다.
20m 길이의 집 앞 골목길 통행료로 한 달 5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중규/주민 : "통행료를 내라, 통행료를 안 내면 못 다닌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박명숙/주민 :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 불안하죠, 항상. (골목길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녀야 하니까."]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 이들 주민들이 내야 할 통행료가 최소 6백만 원이 넘습니다.
보시다시피 20여 m에 이르는 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이 두 집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일대에 상가를 지으려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지난해 골목길까지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업자는 주민들이 집을 팔지 않아 상가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소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구청은 민사 소송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중재엔 소극적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골목길 통행료도 통행료지만 자칫 재판결과에 따라선 집을 팔아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40년 넘게 이용한 내 집 앞 골목길인데,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골목길 통행료를 놓고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이 한창인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작은 골목.
40여 년을 살아온 주민에게 최근 황당한 소송장이 도착했습니다.
20m 길이의 집 앞 골목길 통행료로 한 달 5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중규/주민 : "통행료를 내라, 통행료를 안 내면 못 다닌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박명숙/주민 :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서 불안하죠, 항상. (골목길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녀야 하니까."]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 이들 주민들이 내야 할 통행료가 최소 6백만 원이 넘습니다.
보시다시피 20여 m에 이르는 이 골목길을 지나야만 이 두 집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일대에 상가를 지으려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지난해 골목길까지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업자는 주민들이 집을 팔지 않아 상가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소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구청은 민사 소송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중재엔 소극적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민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골목길 통행료도 통행료지만 자칫 재판결과에 따라선 집을 팔아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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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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