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8.05.06 (17:00) 수정 2018.05.06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홍준표 대표를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김 모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씨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정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30분 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여의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전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대북 전단지 날리기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전단지가 살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단독 범행이며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정신병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배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 입력 2018-05-06 17:01:04
    • 수정2018-05-06 17:05:45
    뉴스 5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홍준표 대표를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김 모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씨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정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30분 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여의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전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대북 전단지 날리기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전단지가 살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단독 범행이며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정신병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배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