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법원 “병역기피자와 달라”

입력 2018.05.07 (11:42) 수정 2018.05.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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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오늘)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 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C(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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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7 11:42:56
    • 수정2018-05-07 13:23:50
    사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오늘)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 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C(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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