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군 자살’ 순직 인정했는데…軍 또 항소, 왜?

입력 2018.05.09 (06:36) 수정 2018.05.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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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한 여군 중위의 자살이 상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것이라며 순직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근 항소를 통해 해당 여군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다시 여군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3월 부대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군 심 중위.

심 중위는 자살 7개월 전 사병과 사적으로 만나 성 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별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김○○/故 심 중위 어머니 : "화장실을 가니까 피를 뿌려놨더래요. 사병하고 화장실에서 무슨 관계를 가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심 중위가 성관계를 가졌냐며 수시로 추궁하는 등 대대장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심 중위는 호소했습니다.

[김○○/故 심 중위 어머니 : "시내가면 시내간다고 전화하고, (심 중위가) 제 동생 집에 갔었어요. (대대장이) 진짜 이모 집인지 전화 끊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부가 (전화를) 받았대요."]

국방부는 결국 지난해 10월 심 중위의 자살에 군의 책임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고, 올해 초 법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 5천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군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군은 심 중위가 연애사에 문제가 있었고 이혼 가정 출신에 자괴감을 경험한 인물이라며, 자살 원인은 심 중위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물론, 순직을 인정했던 국방부의 결정 자체도 불과 몇달 사이에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항소심을 수행한 군 법무관은 육군 소속이어서 국방부에서 순직 결정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배상 소송은 법리 다툼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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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9 06:37:39
    • 수정2018-05-09 0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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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한 여군 중위의 자살이 상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것이라며 순직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근 항소를 통해 해당 여군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다시 여군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3월 부대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군 심 중위.

심 중위는 자살 7개월 전 사병과 사적으로 만나 성 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별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김○○/故 심 중위 어머니 : "화장실을 가니까 피를 뿌려놨더래요. 사병하고 화장실에서 무슨 관계를 가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심 중위가 성관계를 가졌냐며 수시로 추궁하는 등 대대장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심 중위는 호소했습니다.

[김○○/故 심 중위 어머니 : "시내가면 시내간다고 전화하고, (심 중위가) 제 동생 집에 갔었어요. (대대장이) 진짜 이모 집인지 전화 끊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부가 (전화를) 받았대요."]

국방부는 결국 지난해 10월 심 중위의 자살에 군의 책임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고, 올해 초 법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 5천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군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군은 심 중위가 연애사에 문제가 있었고 이혼 가정 출신에 자괴감을 경험한 인물이라며, 자살 원인은 심 중위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물론, 순직을 인정했던 국방부의 결정 자체도 불과 몇달 사이에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항소심을 수행한 군 법무관은 육군 소속이어서 국방부에서 순직 결정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배상 소송은 법리 다툼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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