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풀어준 상습가정폭력범…결국 동거녀 살해

입력 2018.05.09 (21:30) 수정 2018.05.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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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방에 불까지 질러 얼마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을 풀어줬고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이곳 지하 단칸방에서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39살 남성 유 모 씨가 흉기로 이 여성을 찔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생활고 때문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이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자가 쫓겨 다니고…."]

주민센터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신고는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주택가에서는 두 달 전, 방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서울 관악소방서 관계자 : "의류를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음주 상태였어요."]

앞서 4차례 유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불까지 지르자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성렬/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병원 가서 진료기록부 샅샅이 뒤져서 폭행(보다 심한) 상해가 있었다는 모든 기록을 넘겼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둔다든가 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40여 일이 지난 뒤, 유 씨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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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풀어준 상습가정폭력범…결국 동거녀 살해
    • 입력 2018-05-09 21:32:55
    • 수정2018-05-09 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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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방에 불까지 질러 얼마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을 풀어줬고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이곳 지하 단칸방에서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39살 남성 유 모 씨가 흉기로 이 여성을 찔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생활고 때문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이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자가 쫓겨 다니고…."]

주민센터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신고는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주택가에서는 두 달 전, 방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서울 관악소방서 관계자 : "의류를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음주 상태였어요."]

앞서 4차례 유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불까지 지르자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성렬/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병원 가서 진료기록부 샅샅이 뒤져서 폭행(보다 심한) 상해가 있었다는 모든 기록을 넘겼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둔다든가 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40여 일이 지난 뒤, 유 씨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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