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 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 불공정”
입력 2018.05.11 (12:32)
수정 2018.05.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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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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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임대 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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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1 12:35:30
- 수정2018-05-11 12:51:41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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