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불법 고용 의혹’,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8.05.12 (12:03)
수정 2018.05.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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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샙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어제, 김포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부와 노사협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로 특별 사법경찰관 10여 명이 본사를 찾아 인사와 노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현지 사무소 기록도 다 확보하신건가요?) ......"]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지사에서 근무하던 연수생 10여 명을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샙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어제, 김포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부와 노사협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로 특별 사법경찰관 10여 명이 본사를 찾아 인사와 노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현지 사무소 기록도 다 확보하신건가요?) ......"]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지사에서 근무하던 연수생 10여 명을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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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불법 고용 의혹’,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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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2 12:05:10
- 수정2018-05-12 12:14:59
![](/data/news/2018/05/12/3648398_30.jpg)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샙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어제, 김포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부와 노사협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로 특별 사법경찰관 10여 명이 본사를 찾아 인사와 노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현지 사무소 기록도 다 확보하신건가요?) ......"]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지사에서 근무하던 연수생 10여 명을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샙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어제, 김포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부와 노사협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로 특별 사법경찰관 10여 명이 본사를 찾아 인사와 노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현지 사무소 기록도 다 확보하신건가요?) ......"]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지사에서 근무하던 연수생 10여 명을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입국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맞지 않게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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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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