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6천 9백만 원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8.05.14 (12:20)
수정 2018.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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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최 씨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 2천만 원을 받는 등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6천 9백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가방과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최 씨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 2천만 원을 받는 등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6천 9백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가방과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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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6천 9백만 원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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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4 12:20:38
- 수정2018-05-14 12:31:39
최순실씨가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최 씨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 2천만 원을 받는 등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6천 9백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가방과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최 씨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 2천만 원을 받는 등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6천 9백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가방과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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