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6천 9백만 원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8.05.14 (12:20) 수정 2018.05.14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최 씨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 2천만 원을 받는 등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6천 9백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가방과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씨 ‘6천 9백만 원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제기
    • 입력 2018-05-14 12:20:38
    • 수정2018-05-14 12:31:39
    뉴스 12
최순실씨가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세무서 측은 최 씨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과 현금 2천만 원을 받는 등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6천 9백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가방과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