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前 장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2018.05.15 (07:16)
수정 2018.05.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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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 4개월 여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 4개월 여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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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前 장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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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5 07:17:16
- 수정2018-05-15 07:50:2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 4개월 여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 4개월 여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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