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첫 명기…“일본해 유일한 호칭”

입력 2018.05.15 (09:26) 수정 2018.05.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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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넣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오늘(15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해왔던 것에서 '불법 점거'라는 말을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인 것은 일본의 여당 자민당 내 우익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한편,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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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5 09:26:05
    • 수정2018-05-15 19:35:28
    국제
일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넣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오늘(15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해왔던 것에서 '불법 점거'라는 말을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인 것은 일본의 여당 자민당 내 우익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한편,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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