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강력 항의·철회 요구
입력 2018.05.15 (09:36)
수정 2018.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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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한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희외)에 보고한 데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동해는 2천 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명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늘(1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한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희외)에 보고한 데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동해는 2천 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명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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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강력 항의·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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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5 09:36:59
- 수정2018-05-15 15:05:55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한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희외)에 보고한 데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동해는 2천 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명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늘(1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한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각의(국무희외)에 보고한 데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동해는 2천 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명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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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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