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

입력 2018.05.15 (12:14) 수정 2018.05.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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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재판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십 판결과 마찬가지로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 씨를 이대 체육특기자로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학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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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첫 대법 판결
    • 입력 2018-05-15 12:15:47
    • 수정2018-05-15 14:17:28
    뉴스 12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재판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십 판결과 마찬가지로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 씨를 이대 체육특기자로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학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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