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조정신청·소송패소, 한화손보 1위”
입력 2018.05.17 (11:04)
수정 2018.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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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주지 못하겠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한화손해보험에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한화손보가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해 패소율이 66였고,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0.5%, MG손해보험이 59.1%, 흥국화재가 50%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전체 726건 가운데 73%를 차지했습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소연은 또, "일부 손보사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한화손보가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해 패소율이 66였고,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0.5%, MG손해보험이 59.1%, 흥국화재가 50%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전체 726건 가운데 73%를 차지했습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소연은 또, "일부 손보사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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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조정신청·소송패소, 한화손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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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11:04:57
- 수정2018-05-17 11:09:36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한화손해보험에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한화손보가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해 패소율이 66였고,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0.5%, MG손해보험이 59.1%, 흥국화재가 50%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전체 726건 가운데 73%를 차지했습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소연은 또, "일부 손보사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한화손보가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해 패소율이 66였고,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0.5%, MG손해보험이 59.1%, 흥국화재가 50%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전체 726건 가운데 73%를 차지했습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소연은 또, "일부 손보사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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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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