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오염 해결 노력 미흡한 독·불·영 등 6개국 ECJ 제소

입력 2018.05.18 (00:14) 수정 2018.05.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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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가 17일 자국내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6개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습니다.

이번에 제소된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영국 등 6개국입니다.

카르메누 벨라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조치와 관련, 이들 6개국이 올해 초에 제출한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의 질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집행위는 9개국에 대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EU의 최고법원인 ECJ는 대기오염 관련 EU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대형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2019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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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대기오염 해결 노력 미흡한 독·불·영 등 6개국 ECJ 제소
    • 입력 2018-05-18 00:14:27
    • 수정2018-05-18 00:19:55
    국제
유럽연합(EU) 집행위가 17일 자국내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6개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습니다.

이번에 제소된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영국 등 6개국입니다.

카르메누 벨라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조치와 관련, 이들 6개국이 올해 초에 제출한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의 질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집행위는 9개국에 대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EU의 최고법원인 ECJ는 대기오염 관련 EU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대형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2019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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