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공사 현장 붕괴’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입력 2018.05.18 (08:38) 수정 2018.05.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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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서울 방화대교에선 교각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 도로를 공사하다가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 모 씨와 허 모 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 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교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공사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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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대교 공사 현장 붕괴’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 입력 2018-05-18 08:38:00
    • 수정2018-05-18 08:38:56
    사회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서울 방화대교에선 교각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 도로를 공사하다가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 모 씨와 허 모 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 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교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공사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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