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건강 톡톡] 테니스 치다 종아리가…사례로 본 의료 분쟁

입력 2018.05.18 (08:46) 수정 2018.05.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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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건강톡톡, 의료분쟁 2번째 시간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의사는 자세히 알고 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잘 몰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맞다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을지라도, 시간적 선후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어떤 의료사고를 갖고 나오셨나요?

[기자]

네, 비록 피해 당사자가 의학적 지식은 없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롑니다.

38살 남성인데요.

테니스를 하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종아리 근육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선 한 달간 체외충격파 치료와 물리치료만 해준 겁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아 초음파를 다시 했더니 발뒤꿈치 힘줄, 이른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진 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건데요.

이 남성은 처음에 종아리 근육이 살짝 손상됐다고 들었는데,

한 달 뒤에 발뒤꿈치 힘줄이 끊어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의사 말대로 재활치료도 잘 받았는데 병이 더 악화했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앵커]

합리적 의심을 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처음 시행한 초음파에서 종아리 근육의 일부분만 파열된 게 맞다며 그래서 물리 치료만 시행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한 달 뒤에서야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했고 그때 자신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완전파열된 걸 오히려 찾아줬다며 이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정위원회는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테니스를 하다가 ‘뚝’ 하는 소리가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아킬레스건 파열의 특징적 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를 아킬레스건을 빼놓고 종아리만 검사한 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은 종아리를 손으로 움켜줘 봐도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종아리를 아무리 움켜줘도 발목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간단히 검사만 했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 3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습니다.

오진 때문에 힘줄 완전파열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날려버린 사롑니다.

[앵커]

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도 있나요?

[기자]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 성형 부작용 사롑니다. 한 여성이 코 성형을 받고, 8개월 뒤에 재수술을 받았는데, 코끝에 색소침착이 발생한 겁니다.

코끝을 높여주는 성형수술인데요.

거기에 환자가 무엇을 넣는지 알아야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코끝 성형을 좀 살펴보면, 귀 안쪽에 있는 연골을 채취해서 지방과 함께 코끝에 이식해서 높이와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화된 사체 피부, 그러니까, 죽은 타인의 피부를 채취해 면역 처리한 냉동건조제품도 있습니다.

사체 진피의 경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은 사체 진피 보형물을 넣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 조직에 흡수돼 색깔이 변한 겁니다.

[앵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설명 안 해줄 수 가 있죠?

수술 동의서에 다 기록돼 있을텐데요.

[기자]

네. 원칙대로 했다면, 수술동의서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결과를 보면요.

수술동의서나 진료 기록지 어디에도 보형물과 연골에 대한 장단점, 부작용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환자에게 쓰일 보형물이 무엇이고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형 수술 기록지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의사가 코 성형 재료와 수술에 대한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는 손쉽게 수술을 결정한바,

위자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의료사고 당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의료진이 수술을 앞두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건 과실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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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건강 톡톡] 테니스 치다 종아리가…사례로 본 의료 분쟁
    • 입력 2018-05-18 08:47:39
    • 수정2018-05-18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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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건강톡톡, 의료분쟁 2번째 시간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의사는 자세히 알고 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잘 몰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맞다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을지라도, 시간적 선후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어떤 의료사고를 갖고 나오셨나요?

[기자]

네, 비록 피해 당사자가 의학적 지식은 없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롑니다.

38살 남성인데요.

테니스를 하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고 종아리 근육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선 한 달간 체외충격파 치료와 물리치료만 해준 겁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아 초음파를 다시 했더니 발뒤꿈치 힘줄, 이른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진 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건데요.

이 남성은 처음에 종아리 근육이 살짝 손상됐다고 들었는데,

한 달 뒤에 발뒤꿈치 힘줄이 끊어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의사 말대로 재활치료도 잘 받았는데 병이 더 악화했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앵커]

합리적 의심을 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처음 시행한 초음파에서 종아리 근육의 일부분만 파열된 게 맞다며 그래서 물리 치료만 시행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한 달 뒤에서야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했고 그때 자신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완전파열된 걸 오히려 찾아줬다며 이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정위원회는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테니스를 하다가 ‘뚝’ 하는 소리가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아킬레스건 파열의 특징적 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를 아킬레스건을 빼놓고 종아리만 검사한 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은 종아리를 손으로 움켜줘 봐도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졌으면 종아리를 아무리 움켜줘도 발목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간단히 검사만 했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로 3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습니다.

오진 때문에 힘줄 완전파열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날려버린 사롑니다.

[앵커]

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도 있나요?

[기자]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 성형 부작용 사롑니다. 한 여성이 코 성형을 받고, 8개월 뒤에 재수술을 받았는데, 코끝에 색소침착이 발생한 겁니다.

코끝을 높여주는 성형수술인데요.

거기에 환자가 무엇을 넣는지 알아야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코끝 성형을 좀 살펴보면, 귀 안쪽에 있는 연골을 채취해서 지방과 함께 코끝에 이식해서 높이와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화된 사체 피부, 그러니까, 죽은 타인의 피부를 채취해 면역 처리한 냉동건조제품도 있습니다.

사체 진피의 경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은 사체 진피 보형물을 넣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 조직에 흡수돼 색깔이 변한 겁니다.

[앵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설명 안 해줄 수 가 있죠?

수술 동의서에 다 기록돼 있을텐데요.

[기자]

네. 원칙대로 했다면, 수술동의서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결과를 보면요.

수술동의서나 진료 기록지 어디에도 보형물과 연골에 대한 장단점, 부작용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환자에게 쓰일 보형물이 무엇이고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형 수술 기록지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의사가 코 성형 재료와 수술에 대한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는 손쉽게 수술을 결정한바,

위자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의료사고 당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의료진이 수술을 앞두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건 과실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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