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2심에서 유죄
입력 2018.05.18 (11:03)
수정 2018.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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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18일)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18일)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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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2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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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8 11:03:54
- 수정2018-05-18 11:05:26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18일)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18일)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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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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