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2심에서 유죄

입력 2018.05.18 (11:03) 수정 2018.05.18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18일)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억 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2심에서 유죄
    • 입력 2018-05-18 11:03:54
    • 수정2018-05-18 11:05:26
    사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18일)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