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입력 2018.05.18 (11:44) 수정 2018.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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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외딴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은 주민등록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머무는 곳에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접수 장소 또는 중앙선관위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제출할 경우에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5일에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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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 입력 2018-05-18 11:44:29
    • 수정2018-05-18 11:45:43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외딴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은 주민등록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머무는 곳에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접수 장소 또는 중앙선관위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제출할 경우에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5일에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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