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자녀 이상 가정에 ‘영화관람권’

입력 2018.05.18 (13:48) 수정 2018.05.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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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21일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연간 1회 영화관람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1명이 3개월 이상 구리에 살아야 하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면 나머지 자녀가 성인이어도 관람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람권을 희망하는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을 보여주면 가족 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람권은 구리시와 지난달 26일 업무 협약을 맺은 롯데시네마 구리아웃렛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람권이 없어도 현장에서 '다자녀 섬김카드'를 제시하면 2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지난달부터 다자녀 가정인 것을 간편하게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섬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3월 말 기준 1천260가구다. 출산율은 1.03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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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3자녀 이상 가정에 ‘영화관람권’
    • 입력 2018-05-18 13:48:47
    • 수정2018-05-18 13:54:39
    사회
경기도 구리시는 21일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연간 1회 영화관람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1명이 3개월 이상 구리에 살아야 하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면 나머지 자녀가 성인이어도 관람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람권을 희망하는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을 보여주면 가족 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람권은 구리시와 지난달 26일 업무 협약을 맺은 롯데시네마 구리아웃렛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람권이 없어도 현장에서 '다자녀 섬김카드'를 제시하면 2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지난달부터 다자녀 가정인 것을 간편하게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섬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3월 말 기준 1천260가구다. 출산율은 1.03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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