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에 보조금’ 주장한 변호사에 징계 청구 13만 건

입력 2018.05.18 (15:23) 수정 2018.05.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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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주장한 변호사에 대해 일반인의 징계 청구 건수가 13만 건에 이르렀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연합회 집계 결과, 지난해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전국 21개 변호사회 간부 등을 상대로 13만 건의 징계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예년의 경우 징계청구 건수는 연간 2천~3천 건이었습니다.

일본 변호사법은 일반인도 불법행위 또는 신뢰 손상 행위를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연합회는 인터넷에서 징계 청구를 조장하는 글 등이 청구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오사카 등 전국 21개 변호사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의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해(2017년) 6월부터 변호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한 징계청구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회가 해당 변호사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직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없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도쿄변호사회의 변호사 2명은 특정 블로그의 선동 때문에 부당한 징계 청구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면서, 청구서 960통을 보낸 사람에게 30만 엔(약 29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 대 부교수는 "다수의 징계청구는 변호사의 부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업무 방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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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5:23:34
    • 수정2018-05-18 15:27:49
    국제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주장한 변호사에 대해 일반인의 징계 청구 건수가 13만 건에 이르렀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연합회 집계 결과, 지난해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전국 21개 변호사회 간부 등을 상대로 13만 건의 징계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예년의 경우 징계청구 건수는 연간 2천~3천 건이었습니다.

일본 변호사법은 일반인도 불법행위 또는 신뢰 손상 행위를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연합회는 인터넷에서 징계 청구를 조장하는 글 등이 청구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오사카 등 전국 21개 변호사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의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해(2017년) 6월부터 변호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한 징계청구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회가 해당 변호사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직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없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도쿄변호사회의 변호사 2명은 특정 블로그의 선동 때문에 부당한 징계 청구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면서, 청구서 960통을 보낸 사람에게 30만 엔(약 29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 대 부교수는 "다수의 징계청구는 변호사의 부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업무 방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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