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2심서 “다 제 불찰”

입력 2018.05.18 (16:28) 수정 2018.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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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심은 함께 기소된 이 의원 측 보좌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 김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볼법 후원금을 1,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업가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1심에서 선고 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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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2심서 “다 제 불찰”
    • 입력 2018-05-18 16:28:13
    • 수정2018-05-18 16:34:08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심은 함께 기소된 이 의원 측 보좌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 김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볼법 후원금을 1,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업가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1심에서 선고 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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