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광고사 지분 강탈’ 차은택·송성각 실형 선고

입력 2018.05.18 (17:12) 수정 2018.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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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최순실 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행사한 점 등을 언급하며 높은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의 언행에 피해자들은 강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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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7:15:24
    • 수정2018-05-18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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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최순실 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행사한 점 등을 언급하며 높은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의 언행에 피해자들은 강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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