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6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입력 2018.05.18 (18:00) 수정 2018.05.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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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진 MG손해보험에 다음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 금융위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MG손보는 1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90.3%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RBC 비율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처분, 고정자산 투자제한, 주주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MG손해보험은 다음달 2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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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MG손보에 6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 입력 2018-05-18 18:00:38
    • 수정2018-05-18 18:12:05
    경제
금융당국이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진 MG손해보험에 다음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 금융위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MG손보는 1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90.3%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RBC 비율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처분, 고정자산 투자제한, 주주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MG손해보험은 다음달 2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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