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가족 면회 허용

입력 2018.05.18 (18:18) 수정 2018.05.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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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가족과의 접견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내려졌던 접견 금지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구치소 접견은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접견과 서신 교류 금지 등을 청구했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일어지고 있다며 가족과의 면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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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드루킹 가족 면회 허용
    • 입력 2018-05-18 18:18:32
    • 수정2018-05-18 18:55:24
    사회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가족과의 접견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내려졌던 접견 금지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구치소 접견은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접견과 서신 교류 금지 등을 청구했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일어지고 있다며 가족과의 면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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