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문서조작 핵심 사가와 前장관 불기소 결정

입력 2018.05.18 (18:49) 수정 2018.05.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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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재무성 문서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사가와 전 장관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문서 수정에 따라 근간이 되는 부분의 내용에서 큰 변경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문서가 허위의 내용이 됐다고 말할 수 없어서 입건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재무성 국장 시절에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0억 원 이상 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성은 작년 2~4월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고 지난 3월 인정했습니다.

이런 문서조작은 당시 재무성의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언론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사가와 당시 재무성 국장은 후에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재무성 담당자들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담당 재무성 직원은 유서에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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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8:49:51
    • 수정2018-05-18 19:46:05
    국제
일본 검찰이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재무성 문서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사가와 전 장관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문서 수정에 따라 근간이 되는 부분의 내용에서 큰 변경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문서가 허위의 내용이 됐다고 말할 수 없어서 입건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재무성 국장 시절에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0억 원 이상 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성은 작년 2~4월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고 지난 3월 인정했습니다.

이런 문서조작은 당시 재무성의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언론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사가와 당시 재무성 국장은 후에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재무성 담당자들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담당 재무성 직원은 유서에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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