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 소송’ 전면 재검토…새 기준 될까?
입력 2018.05.18 (19:16)
수정 2018.05.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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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집회가 과격해지면 경찰은 종종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송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쪽 행진을 두고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51명이 연행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5년 11월 24일 :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경찰은 집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 등 개인 6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피고 : "투쟁을 하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위축되는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먹혀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은 쌍용차 사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씩을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 과격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강욱/변호사/경찰개혁위원 :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데, 전제가 돼야할 것은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 자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처럼 시위대의 고의적인 폭력이 인정돼 경찰이 2심에서 이긴 경우까지 소송을 철회한다면 법질서를 해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과격해지면 경찰은 종종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송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쪽 행진을 두고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51명이 연행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5년 11월 24일 :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경찰은 집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 등 개인 6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피고 : "투쟁을 하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위축되는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먹혀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은 쌍용차 사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씩을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 과격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강욱/변호사/경찰개혁위원 :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데, 전제가 돼야할 것은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 자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처럼 시위대의 고의적인 폭력이 인정돼 경찰이 2심에서 이긴 경우까지 소송을 철회한다면 법질서를 해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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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8 19:19:33
- 수정2018-05-18 19:52:17
[앵커]
대규모 집회가 과격해지면 경찰은 종종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송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쪽 행진을 두고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51명이 연행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5년 11월 24일 :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경찰은 집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 등 개인 6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피고 : "투쟁을 하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위축되는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먹혀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은 쌍용차 사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씩을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 과격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강욱/변호사/경찰개혁위원 :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데, 전제가 돼야할 것은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 자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처럼 시위대의 고의적인 폭력이 인정돼 경찰이 2심에서 이긴 경우까지 소송을 철회한다면 법질서를 해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과격해지면 경찰은 종종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송은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쪽 행진을 두고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51명이 연행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5년 11월 24일 :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경찰은 집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 등 개인 6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피고 : "투쟁을 하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위축되는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먹혀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은 쌍용차 사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씩을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 과격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강욱/변호사/경찰개혁위원 :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데, 전제가 돼야할 것은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 자체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처럼 시위대의 고의적인 폭력이 인정돼 경찰이 2심에서 이긴 경우까지 소송을 철회한다면 법질서를 해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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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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