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8.05.18 (20:55) 수정 2018.05.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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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서초구청 과장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2013년 6월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채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당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송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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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20:55:13
    • 수정2018-05-18 20:56:53
    사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서초구청 과장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2013년 6월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채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당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송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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