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합의…오늘 본회의서 추경과 동시 처리
입력 2018.05.18 (23:53)
수정 2018.05.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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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하고 오늘(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젯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의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규모는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정리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8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희의가 열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각 항목별 감액과 증액 규모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제의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과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젯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의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규모는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정리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8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희의가 열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각 항목별 감액과 증액 규모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제의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과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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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검법 합의…오늘 본회의서 추경과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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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8 23:53:38
- 수정2018-05-19 00:43:23

여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하고 오늘(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젯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의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규모는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정리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8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희의가 열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각 항목별 감액과 증액 규모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제의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과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젯밤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의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규모는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정리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오늘 오후 8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희의가 열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각 항목별 감액과 증액 규모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제의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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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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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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