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차남, ‘주가 조작’ 실형 확정
입력 2018.05.20 (09:00)
수정 2018.05.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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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제조 업체 로케트전기 사주의 차남이 100억원 대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당시 로케트전기가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한 뒤, 주식을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 바이오기업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당시 로케트전기가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한 뒤, 주식을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 바이오기업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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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트전기 차남, ‘주가 조작’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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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0 09:00:50
- 수정2018-05-20 09:03:10
건전지 제조 업체 로케트전기 사주의 차남이 100억원 대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당시 로케트전기가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한 뒤, 주식을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 바이오기업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당시 로케트전기가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한 뒤, 주식을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 바이오기업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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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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