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 일정 변경 가능

입력 2018.05.20 (09:59) 수정 2018.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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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 통지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들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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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 일정 변경 가능
    • 입력 2018-05-20 09:59:24
    • 수정2018-05-20 10:00:57
    사회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 통지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들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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