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 일정 변경 가능
입력 2018.05.20 (09:59)
수정 2018.05.20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 통지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들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 통지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들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 일정 변경 가능
-
- 입력 2018-05-20 09:59:24
- 수정2018-05-20 10:00:57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 통지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들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 통지 등이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들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최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