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후보자 이중당적 당헌에 위배”…공천효력 정지

입력 2018.05.20 (09:59) 수정 2018.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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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모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44)씨가 같은 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43)씨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진 뒤, B씨가 이중 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확인한 결과 B씨는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가입했으며, 두 당적을 올해 4월까지 계속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 신청을 할 당시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당규인 공직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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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방선거 후보자 이중당적 당헌에 위배”…공천효력 정지
    • 입력 2018-05-20 09:59:24
    • 수정2018-05-20 10:20:15
    사회
주요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모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44)씨가 같은 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43)씨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진 뒤, B씨가 이중 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확인한 결과 B씨는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가입했으며, 두 당적을 올해 4월까지 계속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 신청을 할 당시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당규인 공직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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