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통령 헌법개정안 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18.05.20 (14:38) 수정 2018.05.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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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은 권한에 따라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는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의결 규정을 반드시 지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철회할 근거가 없다"면서 "(24일) 본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과를 위해서는 19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24일은 '국회의장 임기 종료 5일 전까지는 후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반드시 뽑아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4당 교섭단체가 (24일) 본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확고한 전통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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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0 14:38:41
    • 수정2018-05-20 14:49:24
    정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은 권한에 따라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는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의결 규정을 반드시 지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출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철회할 근거가 없다"면서 "(24일) 본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과를 위해서는 19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24일은 '국회의장 임기 종료 5일 전까지는 후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반드시 뽑아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4당 교섭단체가 (24일) 본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확고한 전통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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