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입력 2018.05.20 (18:34) 수정 2018.05.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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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SNS 등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에서 경쟁하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선관위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이 조 예비후보는 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처분 여부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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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관위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허위 사실 공표”
    • 입력 2018-05-20 18:34:36
    • 수정2018-05-20 19:18:10
    사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SNS 등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에서 경쟁하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선관위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이 조 예비후보는 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처분 여부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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