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前의원, 주차된 차 들이받고 떠났다가 범칙금 처분

입력 2018.05.20 (18:50) 수정 2018.05.20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12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의 한 방송사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뒤에 주차돼있던 차량 앞부분을 후진으로 들이받았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앞부분이 일부 손상됐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를 확보해 정 전 의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청래 前의원, 주차된 차 들이받고 떠났다가 범칙금 처분
    • 입력 2018-05-20 18:50:20
    • 수정2018-05-20 18:58:19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12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의 한 방송사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뒤에 주차돼있던 차량 앞부분을 후진으로 들이받았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앞부분이 일부 손상됐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를 확보해 정 전 의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