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거 대상자 공고는 인격권 침해”

입력 2018.05.21 (08:41) 수정 2018.05.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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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기숙사의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할 때 해당 퇴거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던 이모 씨는 기숙사 안 흡연으로 벌점이 누적돼 학교가 A 씨를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사유 등을 공고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퇴거 조치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공고문을 붙이면서, 해당 학생의 이름과 호실, 퇴관 사유, 벌점 내용 등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규칙 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기숙사 규칙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는 학교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거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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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거 대상자 공고는 인격권 침해”
    • 입력 2018-05-21 08:41:30
    • 수정2018-05-21 08:57:2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기숙사의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1일)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할 때 해당 퇴거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던 이모 씨는 기숙사 안 흡연으로 벌점이 누적돼 학교가 A 씨를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사유 등을 공고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퇴거 조치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공고문을 붙이면서, 해당 학생의 이름과 호실, 퇴관 사유, 벌점 내용 등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규칙 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기숙사 규칙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는 학교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거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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